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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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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어쨌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계획도 수립되는 거고 예산도 수립돼야 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는 조례라는 게 좀 큰 범위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각론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발의했었던 어린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조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틀 안에서 좀 각론이 나오면 더 세련된 조례가 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분장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더 낫고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이의는 없는데, 추후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TF를 구성하시든 해서 이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합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의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