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사로의 종류,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