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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고은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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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오늘 저는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명확한 근거 없이 부실한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반에 걸친 채용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폐회기간 중이기에 의장을 통한 정식 공문을 제출했고 혹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인 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받은 자료를 확인하고는 참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실상 자료의 가치가 없는 부실한 내용들과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서에 근거로 제시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해당 법률에 따른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집행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으로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기관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 법률은 시설관리공단이 답변서에 기재한 정보 미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혹 소속 기관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영향을 끼칠까 봐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만능방패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들어 거부한다면 저희가 수긍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인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