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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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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3항에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고강섭ㆍ한성수ㆍ최은주ㆍ전경구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