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해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대표 오해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양천구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에 새로운 슬로건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구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주민 대표인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벌어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집단 불출석 사태부터 출발하여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의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는 그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 그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각종 정책과 집행 사항 등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도록 부여된 법에서 정한 의원의 권한입니다. 의원들이 여러 차례 요청한 자료 요구에 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공고별 심사위원 및 심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미공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회신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 및 판례 등에 따르면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 즉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부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감시 기관입니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권리들은 투표를 통해 주민이 부여한 것이며 의정활동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의원의 대표성과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5분 발언은 단순히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더 나은 지방 사회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협치와 상호 존중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화합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오해정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