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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옥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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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참하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신월2동 더불어민주당 옥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양천구청과 그 산하기관이 구민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듯이 양천구의회 또한 구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48조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구는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권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근거와 핑계 비슷한 말들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물론 정보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17조의 2항, 15조의 2, 3항 등을 살펴보면 법률의 규정 혹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를 포함한 양천구의회 의원 9인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그간 운영,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단의 자료 제출 행태는 과연 어떠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행해졌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별도의 당부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돌아온 것은 한 달 만에 도착한 몇 장의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 그 내용이 답니다. 자료 제출 절차가 안 맞다는 것으로 한 달을 끌더니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들을 미공개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이렇게 의원들의 권한을 철저히 짓밟고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합니까? 법제처의 해석 또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아니고 공단의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은평구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원도 무시하는데 구민은 어떻겠습니까?’ 위 사진은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사장님도 자료 최대한 협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갑자기 자료 제출에 대해 거의 두 달간 묵묵부답이신 게 이사장님의 본심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 내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부터 7급 기능직, 관리직, 서류심사 집계표, 평정표 등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논리라면 그때 자료 제출도 정보공개법 위반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 전임 구청장 때 자료라서 제출한 겁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옥동준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