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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30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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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어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법을 근거로 들어서 거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근본적으로 봉쇄를 하시는 거죠.

물어보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방해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통의 국민의 입장에서 자료공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공개 요구 과정에 있어서 공단이 요청하시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폐회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개인, 개별 의원으로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안 되네요. 답답하고요. 방법이 없길래 개별 국민으로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저도 개별 국민으로서 정보공개 포털에다가 정보공개 요구를 또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답변은 저희가 거기 포털에 정식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답변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야말로 미공개 근거에 준하는 그 자격으로 신청을 했으니까요. 별로 나아질 게 없는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예요.

답변을 받을 방법이요. 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정당한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180일이 지나서 삭제해야 되는 개인정보들 때문에, 그런 민감한 정보들 때문에 제출을 못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80일 지나기 전의 자료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보내달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어요.

이력서 같은 부분은 분명히 거기 해당될 수 있는 자료겠죠. 그런데 평정표, 심사위원 심사 결과, 심사 명단, 이런 거는 말씀하신 삭제 자료에 해당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도 따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