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 왜 계속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지겹습니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더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밖에 못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한 번 더 볼게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미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주로 이 두 조항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만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미공개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드려야 될 필요는 없겠죠. 애초에 그 법 자체가, 그 법의 제정 목적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