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 정보공개법 어떤 것을 미 사유로 넣으셨는지 그 조항 그대로 제가 PPT에다 넣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충돌과 해석의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무슨 하나를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읊어드릴까요?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별 심사위원 심사 결과, 심사 명단, 심사위원 명, 심사위원 약력, 심사평정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모든 자료들을 다 싸그리 묶어가지고 정보공개법 위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자료마다 뭐는 정보공개법의 어떤 조항이 위배고 뭐는 어떤 거에 해당하고 이걸 다 각주 달아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미에 얘기 드린 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박태문 이사장님 서명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평정표하고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심사위원 명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