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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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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관계가 다 잘못되어 있고요. 작년에 그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냐. 그리고 그게 내부냐, 외부냐 이런 걸 지금 논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2조4에 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옥동준 위원님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라고 당시에 정택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 분명히 이 상황에 해당된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때 퇴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관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잣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

물론 케이스가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시지만,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잣대로.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때의 잣대하고,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