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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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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팀장님하고 주임님들 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우선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취지, 목적까지도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정관 주십시오, 정관 다 주시고요. 정관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정관들도 다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정관부터 다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정관이라도 주십시오. 가능하죠, 이거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