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목1동·신월4동·신정4동 주민센터 세 개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실시하며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해당시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