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당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위탁기관인 한빛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사찰 대상으로서 목동파리공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전 부서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구 본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복지관 등 위탁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부록에 실음)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