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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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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만약 자부담 금액이 결정된 사업비보다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었다면 그 비율만큼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된다. 자부담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면 보조금 또한 전액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시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제34회 중랑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1,3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해서 원래 86.7%, 자부담 13.3%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해놓고는 실제 사업은 보조금을 90.8% 사용하고 자부담은 9.2%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총 집행율이 적기 때문에 총 집행액이 1,432만 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상 보조금 비율 86.7%인 1,241만 5,44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8만 4,560원은 반환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