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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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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 아동·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조문을 통해 양천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