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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7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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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조례에도 차단막을 이용해 차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수감서류 10쪽 보면 건축선 후퇴부분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입니다.

과장님, 가운데 보면 뜬금없이 도로 한복판에 전주가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일 거예요. 넘겨보시죠. 이건 반대편에서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차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전신주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선이 후퇴되면서 지장주가 있으면 그 지장주를 같이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지장주를 놔두고 자기들 건물만 후퇴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지장주가 뜬금없이 서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감서류 보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신주죠, 전신주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건축하면, 그다음에 준공 검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걸 갖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의 것이 좀 강제가 돼 줘야 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어, 그다음에 회피시설로 해서 안 갖고 들어가면 결국 저런 현상으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