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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30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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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양천구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표창 수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