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통해 민간단체의 사업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