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 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