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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3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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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2장에서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 등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 4, 5장에서 양천구청소년육성위원회, 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 양천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장에서는 양천구 청소년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장에서는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장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