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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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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개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안 제2조에 의해서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17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