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과 그 내용, 지원 결정 및 결과 관리 그리고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