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 가족 돌봄 청년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6, 7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 등을 명시하였고 다른 유사한 지원과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자 안 제10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