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2-07

옥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사업비 200얼마인가 잡혀 있는데 그때 담당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운영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 사이에 고작 한 2, 3년 정도 되는 시간에 코로나도 끼어 있고, 물론 봉사활동이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인원들이 감소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평가할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희가 꼭 검토를 해야 될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은 이게 대단히 행정의 편의성들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될 만큼 목적과 취지 자체가 퇴색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검토를 먼저 하셔야죠. 여기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참여의식 고취와 구정 발전 이 내용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퇴색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바꿔볼까 저희 위원들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다른 형태로 해보면 안 됩니까?”, 그때 그런 것도 속기록에 남아 있던데 그거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조례를 다 날리고 폐지해야 됩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