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약 2년이라는 그런 기간 속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좀 전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군 복무 중에서 진지보수라는 그런 작업 일과 중에서 상해를 가해한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좀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예전에는 군대에서 모든 걸 치료 같은 걸 다 해줬지만 지금은 좀 자율권을 줘서 외부병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상해에 대한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서류도 복잡하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낮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우리 관에서 적어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