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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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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중랑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복무기간 동안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상해보험료 지원과 가입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민주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