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969_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8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