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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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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