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간사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주덕성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