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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30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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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양천구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파리공원뿐만 아니고 바로 뒤에 보면 목동가온길 화단 정비.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도 목동가온길 도로공사를 할 때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처음부터. 지금 이중 일이잖아.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게 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뭐를 한다고 예산이 또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목동가온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또 거기에 손을 대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그다음 해가 되면 또 거기에다가 공사를 또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과는 다르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파리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지금 와가지고 산책로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넣으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파리공원에다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공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처음에 파리공원 예산 자체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왜 생각을 못했냐 이 말이야.

할 때 같이 해버려야지. 이런 부분을 해마다 느끼는 겁니다. 지금 봐봐요.

가온길도 또 화단 정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도로공사를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가 돼서 그때 다 했으면 되는 공사거든요. 이건 뭐 걷고 싶은 거리 따로 하고, 또 화단 공사 따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