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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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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고 지난번에 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별도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으나’ 인데 ‘운영하는 공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청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하였음.’ 제가 여쭈었죠?

그걸 정○○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그걸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단의 직원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단체의 민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야간조명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리신 부분은요, 둘 중의 하나예요. 조명관리구역에 있어서 정말 설치하기 싫으셔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신 건지,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고 계신 건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요, 무엇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쭈었죠. 시급성! 데크의자 시급성!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시하여 추진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지, 시급성에 동그라미 치셨어요. 이것도 정○○, 그분의 말씀이십니까? 이게 보면 일 처리를 하실 때 무엇이 주민들의 예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특교금, 저희 시비, 구비 모든 구민의 피, 혈세 같은 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고, 어디가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셔서, 업체 선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선정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우선시 선정된 다음에 업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선정되기도 전에 업체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과장님!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찾아오셨어요. ‘노후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임, 의자가.’ 그것도 정○○ 씨 말씀입니까?

화면에 컨테이너박스 서서, 컨테이너박스 설계대로 보면요, 앉아서는 바깥을 볼 수도 없어요, 서서 봐야 돼요. 서서 보면 과연 몇 명이나 서서 볼까. 굳이 안에 들어가서 서서 봐야 되나요?

그런 컨테이너 설치를 꼭 하셔야 돼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