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이용 안전 증진사업 조항을 신설 기타 대상자 등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포털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우수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조항을, 안 제20조에는 자원봉사자의 우대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감사대상,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사전조사 등을,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요청인의 비밀 보호,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