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로 재정비해서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의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아동위원 부족에 대해서 6개월간 아동청소년과 직원과 각 동장님의 노력으로 16개 동 아동위원들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중랑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환경 및 생활상태 조사의 역할을 해야 할 아동위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 위촉을 각 동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등 아동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