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자원봉사자 예우를, 대우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인 거는 맞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제23조의4제7항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근데 신분증서 제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 재량이 과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으로 위임을 하고, 이 조례에는 좀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별표 1 제26호 보면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30%를 규정해 놨어요.
근데 이 본문과 연결고리가 좀 없어 보이는 게,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