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와 우리 국가보훈 지도자님들, 우리 주민들께 할인해 드리고 예우해 드리는 거는 참 좋은 혜택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위변조나 오사용, 대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벌칙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벌칙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법령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벌칙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향후 과장님께서 하셔서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염려가 지금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 관한 할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법」에도 보면, 장애인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런 거는 형법이나 벌칙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이건 상위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벌칙이라고 한다기보다 뭐 사용을 제재한다든지, 대여하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보완해야겠지만 과장님 사용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은 보통 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할인제도를 할 때 어떻게 그거를 해 줄 거냐, 카드로 해 줄 거냐, 태그로 해 줄 거냐, 이런 게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이걸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는 첨언을 드리고, 제도상 저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디테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