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네,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갖고 갔을 때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따른 주차장 감면, 이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혜택을, 몇 시간 정도 봉사하신 분들한테 증을 줄 것이냐는 그런 규정만 지금 남아 있는데, 1년에 200시간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시간이라 그러면, 사실 봉사로 1년에 200시간이면 그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봉사로 1년에 200시간 이상 된 분들 추린다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자원봉사자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대략 150∼200명 정도 내외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차장 조례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 조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비용 감면 혜택, 그리고 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이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 조례, 이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