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8-29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회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행사와 집회가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위협, 교통시야 방해, 도시환경의 무질서 초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집회현수막의 설치 기간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장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사표현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위반 시 구청장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구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미애ㆍ한성수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