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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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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강섭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포상이라는 부분은 누적 봉사시간으로 해서 200시간 이상이면 동장, 그다음에 300시간 은장, 500시간 금장, 그다음에 1,000시간 봉사왕, 이렇게 봉사자들에게 포상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구분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200시간이라고 규정을 해서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게 1년에 200시간만 하게 되면 봉사자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제도인데, 누적된 부분에 대한 것도 몇 시간 이상은 자원봉사자증을 드려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국가보훈 기본법」 보면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이 있고요.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을 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제3조 정부의 시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는 상위법 적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