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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305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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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재중이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의정팀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