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변동된 회기 운영 상황을 반영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집회공고를 통해 집회가 시작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3일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