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