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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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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안 행정 분권화를 위해 시행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