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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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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 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직무수행의 제한, 근무실적 평가,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