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사항은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원문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천혜의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서울 둘레길과 연결돼 있는 둘레길, 봉화산 동행길, 그다음에 아차산 동행길도 있겠죠? 그래서 이 걷기라는 부분은 인센티브, 이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걷기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적 역할을 꾀하고 싶은 부분이 예방의학 차원으로 접근해서 병이 나고 그다음에 병이 난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고쳐주는 것보다는 구민이, 아니면 주민이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