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과 이를 위한 기록ㆍ관리 및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