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박열완입니다. 저는 우선 조례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들 중에 들으면서 이것이 좀 하자가 있거나 좀 수정해야 될 아니면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은 저는 조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좀 들으면서 같은 판단을 하려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뭐 다른 판단을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기간이라든가 어떤 지명이 나오고 이하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조례가 단순하게 그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까 김민주 위원님의 지적처럼 10조에 ‘중랑구민이라 한다, 이하 ‘중랑구민’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구’ 또는 ‘구’ 그리고 ‘중랑구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고 오히려 10조 뒤에 가서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지적이 좀 무리한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