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상위법에 지금 이런 조성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제10조1항1호에 보시면 병해충 방지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앞쪽으로 당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제5조에 1항1호에 보시면 구의 기후와 토양의, 2호 보시면 구의 역사와 문화의, 3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이렇게 통일성이 절대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런 중랑구민이나 중랑구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런 명칭, 이런 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앞에서는 이렇게, 앞서 5조에서는 나열하여 써놓고 뒤에 가서는 또 구민이라 한다라고 되어있고.
이게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굉장히 상당한 중요한 것인데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한 점이 있고요. 제9조에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 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그런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번에서 나항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조항이.
혹시 여기에서 규칙이라고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어떤 규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