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5-09-02

김민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16조 가로수 조성과 관리의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민간위탁의 업체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렇게 분명히 세 곳에 대한 등록자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항1조에 보시면 저희는 지금 건설업종 조경공사업하고 조경식재공사업에 등록된 자만 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세 곳이 명시되어 있어요, 등이 아니라 이렇게 세 곳이. 그런데 그 두 곳을 이렇게 기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