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열섬 완화와 탄소 저감도에도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기본원칙 및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식재 위치 및 시기, 기준, 병충해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가로수 및 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