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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0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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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